한 집안의 제사 주재자로 장남이 우선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제사 주재는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건데요. <br /> <br />어떤 경위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, 의미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일단 이번 판결 배경이 된 사건부터 들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한 집안의 복잡한 가정사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본처 B 씨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뒀는데, 내연녀와 외도해 혼외 아들을 낳고 지내다가 지난 2017년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내연녀는 A 씨를 화장해 경기 파주의 한 추모공원에 봉안했는데요. <br /> <br />본처 B 씨와 두 딸이 내연녀와 추모공원을 상대로 남편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내연녀의 아들이 혼외자에다가 미성년자이니, 자신이나 맏딸이 제사 주재자가 돼야 한단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판결 전 하급심에선 본처 측이 잇따라 졌다면서요? <br /> <br />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1·2심 재판부는 잇따라 본처 B 씨의 유해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내연녀의 아들이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한 근거로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날 제사 성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 부계 중심 가계 계승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고,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인식이 아직 널리 용인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랬던 대법원이 15년 만인 이번에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08년에도 대법원이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도 장자가 제사를 승계하는 종래 관습은 가족 구성원인 상속인들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차별을 두는 것이어서, 현대 가족제도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상속인들 간 협의가 안 이뤄질 경우엔, 당시 제사에 대한 사회 통념상이나 법리적으로나 장자 우선시가 합리적이라고 본 건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이를 뒤집은 건 지난 15년간 바뀐 사회적 분위기를 대법원이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21327417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